김태원 "나사 풀린 코레일 직원들…징계 급증"

입력 2015-09-21 16:30  

코레일 직원들이 금품수수, 열차 위규운전,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사례가 1년 새 36.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이 33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3년 88명에서 지난해 138명으로 1년 새 36.2%나 증가했고, 올해도7월 말까지 105명이 적발됐다.

직원 A씨는 2011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정기승차권 30장(1천359만원 상당)을 부정 발권해 외부에 유통했다가 해임됐고, B씨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철도차량 부품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동생유학비를 대납받는 방식으로 4천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가 파면됐다.

C씨는 지난해 7월 열차운전 중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다가 출발신호 정지상태에서 출발하며 사고를 유발해 파면됐고, D씨는 2012년 11월 선로 내에 있는 무궁화열차 객실에 들어가 145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E씨는 지난해 12월 역사 내 편의점 여직원에게 외국여성의 나체사진을 보여주고 야한 농담을 했다가 견책처분을 받았고, F씨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청소용역업체 여직원에게 200여통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만남을 요구하고 폭행해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가 해임됐다.

징계 유형별로는 직무태만이 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차 위규운전 52명, 품위유지의무 위반 22명, 도박 17명, 근무 전·근무 중 음주 각각 12건씩이다.

징계처분 결과는 견책이 139명으로 42.0%를 차지했고, 감봉 119명(36.0%), 정직50명(15.1%), 해임 13명(3.9%), 파면 10명(3.0%)의 순이었다.

2013년 7명에 불과했던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올해는 7월 말까지11명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징계를 받은 직원이 1년 새 36.2%나 늘고,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받은 직원도 올해 크게 는 것은 코레일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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