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산하 4개 공기업 모두 임금피크제 합의(종합)

입력 2015-09-30 18:11  

<<대전도시공사 노사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제목 변경하고 내용 추가함.>>

내년부터 대전시 산하 4개 공기업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 노사와 대전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 노사는30일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각각 합의했다.

정년이 만 60세인 시설공단은 이번 합의에 따라 정년퇴직 3년 전인 만 58세부터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임금 감액률은 만 58세 8%, 만 59세 12%, 만 60세 25%다.

시설공단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내년부터 5년 동안 신규 채용 15명을 포함해 모두 44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도시공사 노사도 이날 오전부터 협상을 벌여 񟭐년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노사는 정년퇴직 3년 전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금감액 비율은 임금피크 적용 직전연봉을 기준으로 첫해(만 58세) 8%, 2년차(만 59세) 12%, 3년차(만 60세) 25%다.

공사는 임금피크제로 조성한 재원으로 향후 5년 동안 모두 148명(일반직 34명,무기계약직 114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대전마케팅공사 노사도 지난 25일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서'에 서명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대상은 2016년 기준 만 56∼60세가 되는 직원이다.

만 56세부터 만 59세까지는 연차적으로 4%씩 삭감하되 60세는 30% 깎는 것으로합의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노사도 지난 23일 시 산하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은 2016년 기준 만 58∼60세가 되는 직원으로, 임금삭감률은 58세는 10%, 59세는 15%, 60세는 20%로 각각 정했다.

kjun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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