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국 전용 지재권 소송보험 단체상품 출시

입력 2015-10-15 12:00  

특허청은 15일 한중 FTA 시대를 맞아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단체상품을 새로 출시하고 가입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새로 선보인 상품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민사 및 형사소송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단체가입형으로 설계됐다.

개별 기업이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며, 별도 보험료 산정절차 없이 신속하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지재권을 보유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며, 총 보험료는 500만원 정액이고 보장한도는 최대 5천만원이다.

특허청은 2010년부터 지재권 소송보험을 도입해 일반보험 및 소액보험 상품을운영하고 있다.

일반보험은 전 세계를 보장지역으로 하고, 소액보험이 아시아(중국 제외) 및 오세아니아를 보장지역으로 하지만, 이번에 출시한 상품은 중국을 집중 보장지역으로정해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상품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시범운영을 하면서 신규 단체보험 기업수요 발굴과 의견수렴, 개선안 등을마련하고 앞으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남영택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신규 단체보험으로 최근 급증하는 중국시장의지재권 분쟁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단체)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02-2183-5890·5895·5891, jhkim@kipra.or.kr)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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