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출연연 등 35개 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시한 넘겨"

입력 2015-11-01 17:33  

공공연구노조 "기명 동의서 등 불법적 임금피크제 도입엔 법적 대응"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우)은 1일 산하 35개 출연연구기관과 특성화대학 등이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시한으로 정한 10월말을 넘겨 임금피크제 도입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한을 넘긴 기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14개 출연연과과학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출연연,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개 특성화대학,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이다.

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산하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한국천문연구원(KASI),생산기술연구원을 합하면 임금피크제 거부 기관은 모두 38개로 늘어난다고 공공연구노조는 덧붙였다.

그러나 공공연구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 거부 기관으로 분류한 기관 중에는 정부와 연구소 측이 동의서 등을 통해 직원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기관들도 많아 앞으로 도입절차의 적법성 등을 둘러싼 갈등도 더 커질것으로 보인다.

공공연구노조는 조합원이 직원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거나 단체협약에 노사가 합의해야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게 돼 있는 경우 기명 동의서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연구노조는 조합원이 직원 과반인데도 기명 동의서를 받아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한 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노동청에 즉각 고발했으며, 단협의 노사합의 절차를 무시한 한국화학연구원 등 10개 기관은 내년 1월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즉시 민사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다.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시한 내에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임금인상률을 삭감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압박했으나 출연연과 특성화대학 등의 반대를 꺾지 못했다"며 "정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면 현장의 저항과 투쟁은 더욱 크게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scite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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