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금고 NH농협은행·KEB하나은행 지정

입력 2015-11-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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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충남도 자금을 관리할 도 금고에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지정됐다.

충남도는 2일 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을 관리할 제1금고에 NH농협은행, 특별회계와 기금을 관리할 제2금고에는 KEB하나은행을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NH농협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을 대상으로 경쟁방식으로 심사를 벌였다.

평가항목과 배점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전성 31점, 도에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9점 등 모두 5개 항목 100점 만점이다.

도 금고지정 심의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도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전문가, 대학교수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이달 말까지 금고약정을 체결한 뒤, 내달 말 금고업무 인계인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4년간 도 금고를 맡게 된다.

도 관계자는 "금고지정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금고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도의 자금 관리는 물론, 지역 주민의 편의성 제고와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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