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0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번호판 영치의날을 운영한다.
시는 시청과 구청, 동 직원 180여명과 스마트 영상인식 체납조회기와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를 투입해 시내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시에 등록한 2건 이상과 지자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타시도 4건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이다. 백화점, 아파트,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한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시는 시청과 구청, 동 직원 180여명과 스마트 영상인식 체납조회기와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를 투입해 시내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시에 등록한 2건 이상과 지자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타시도 4건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이다. 백화점, 아파트,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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