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제재 유명무실

입력 2015-11-11 14:07  

최선희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대전시가 고액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출국금지' 의뢰를 제재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 최선희(새누리당·비례)의원은 11일 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가 고액 체납자를 줄이려고 제재수단으로 활용하는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고액체납자가 올해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출국금지 조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최 의원은 분석했다. 1년 이상,5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5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한 기록이 있거나 1년에 3회이상 출국,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 등 도주 우려가 있거나 재산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확실해야만 출국금지를 의뢰를 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출국금지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사항이고 체납자들이 제기한 출국금지 조치 관련 소송에서 해외도피 위험 및 재산 해외도피 우려 판단기준 미비 등으로 패소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부터 지방세입 출납폐쇄 기일이 종전 이듬해 2월 말에서 12월 말로 앞당겨져 징수기간이 2개월 단축돼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지방세 체납액 감소율을 높여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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