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11일건설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A(51)씨에 대해 징역 4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공사 하도급업체 임원 B(54)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역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한편 3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3년 4월 수자원공사 태백권관리단의 한 사무실에서 B씨에게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니 경비를 가져오면 공사 편의를 봐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B씨에게서 현금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A씨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사회적 신뢰가 훼손됐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kjun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A씨에게 뇌물을 건넨 공사 하도급업체 임원 B(54)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역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한편 3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3년 4월 수자원공사 태백권관리단의 한 사무실에서 B씨에게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니 경비를 가져오면 공사 편의를 봐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B씨에게서 현금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A씨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사회적 신뢰가 훼손됐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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