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관할 집중법 통과…대전 '특허 허브도시' 도약

입력 2015-11-12 18:05  

권선택 시장 "특허도시 안착 적극 지원할 것"

대전이 명실상부한 특허 허브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갖췄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특허법원 관할 집중 관련 법인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대전 특허법원이 특허 침해소송 항소심을 전담(종전 전국 지방·고등법원)하게 됐다.

대전은 1997년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대전으로 이전한 이후 2000년 특허법원설치, 지난해 8월 특허정보원 일부 이전에 이어 특허법원 항소심 관할 집중으로 명실상부한 특허 허브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달 16일에는 대전지검이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되고 내년 2월부터는 대전지검 본청에 특허범죄조사부가 신설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특허의 원천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와 특허등록을 전담하는 특허청, 특허 등록지원기관인 특허정보원 등과 함께 침해소송, 범죄조사까지 특허와 관련한 폭넓은 인프라를 갖게 된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전의 특허 허브도시 안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수도권의 대형 로펌 대전이전과 신생 로펌 설립 등을 위한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고말했다.

법원조직법은 그동안 16∼18대 국회에서도 세 차례 개정 발의됐지만, 일부 단체의 반대로 자동 폐기됐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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