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특허허브 도시 인프라 구축 적극 지원"

입력 2015-11-15 15:32  

대전시의회(의장 김인식)는 15일 특허소송 담당을 집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회는 성명을 통해 "특허법원이 있는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해 국내최상위 지식재산 창출기관이 모여 있다"며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정보원 등 특허관련 정책 수립기관과 지식재산 보호·활용을 위한 중추기관도 자리 잡고 있어 세계적인 특허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의회는 "관련 법안 통과로 대전에서는 지적재산서비스 분야 인재 육성과 특허관련 기업·법률 회사의 집적 등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허법원의 전문성과소송 효율성을 높이는 전기를 마련한 만큼 의회도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walde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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