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브로커 상표출원 크게 줄어…특허청 규제 결과

입력 2015-11-16 12:00  

특허청의 강력한 규제로 '상표브로커'의 상표출원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상표브로커에 의한 신규출원은 월평균 29건(총 286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523건(총6천276건)의 18분의 1로 급격히 감소했다.

등록건수 역시 지난해 133건에서 올해 17건으로 크게 줄었다.

상표브로커란 자신의 상품에 대한 출처표시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를 선점한 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할 목적으로 출원·등록을 하는사람을 말한다.

상표브로커가 먼저 상표등록을 한 뒤, 영세상인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보내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인이나 신규창업인들이 많았다.

특허청은 기승을 부리는 상표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100대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규제를 강력 추진해 왔다.

상표브로커 행위가 의심되는 출원인을 선정해 심사시스템에 명단을 기재한 뒤,이들이 출원하면 엄격하게 심사하고, 부정한 목적이 의심되는 출원 상표는 심사관직권조사나 등록거절을 강화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있다.

상표브로커가 미등록 상호를 먼저 상표등록해 영세상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행위를 막기 위해, 상표출원 전에 먼저 사용한 기업의 명칭이나 상호에 대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2013년에 상표법을 개정했다.

앞으로는 특허청 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표브로커들의 출원·등 행태를 유형화한 뒤, 상표브로커가 자동으로 기재되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관련없는 여러 업종에 출원, 출원 후 잦은 취하, 등록 후 잦은 상표권 이전 또는 사용권 계약, 타인 상표 모방을 이유로 거절된 횟수 등을 기준으로 브로커 의심경보가 울리고, 심사관은 좀 더 면밀히 심사해 브로커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브로커가 성행하면 영세상인들 뿐만아니라 선의의 상표권자들도 오해를 받는 등 상표질서가 문란해진다"며 "상표브로커의 상표권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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