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현장에는 공사대금 체불이(e) 제로라고요?'

입력 2015-11-18 16:00  

철도공단 하도급 대금관리 '체불e제로 시스템' 구축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18일 하도급대금, 자재비·장비비·노무비 등 철도현장의 대금체불을 원천차단할 새로운 체불방지 시스템인 'KR 체불e제로'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체불여부 확인은 인력과 전화를 통한 점검 등 오프라인 방식의 관리수준에 머물렀지만, 이 시스템은 최신 스마트폰과 IT 기술을 접목해시중은행 전용계좌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연계시켜 체불을 근본적으로 통제한다.

1차 원도급사로부터 현장의 최종소비자인 근로자까지 대금의 흐름을 온라인으로모니터링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철도공단은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연 2차례에 걸쳐 대금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설·추석 명절대비 특별점검과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운영 등 건설현장의 약자 보호와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내수부진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대형건설사의 부도 위기와 자금난, 이에 따른 하도급사의 연쇄 부도와 중·소규모 자재·장비업체,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게 됐다.

공단은 체불e제로가 철도현장의 불공정 체불관행을 뿌리 뽑고, 많은 건설현장에확산돼 대금관리의 '신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체불e제로 시스템은 공사대금을 이 시스템을 거쳐 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체, 근로자의 몫으로 각각 구분해 지급처리하는 것이 핵심기능이다.

시스템과 연계된 전용계좌는 공사대금 청구 때 확인·검증된 업체별 순수 자기몫에 대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임금과 중소업체의 자재·장비대금은 해당근로자와 자재·장비공급 중소업체에서만 찾을 수 있도록 해, 대금체불을 원천 예방할 수 있다.

사전 승인한 대금지급 계획에 따라 해당 철도사업에 참여한 모든 업체와 근로자에게 대금 지급처리 상황에 대한 알림기능을 스마트폰으로 제공한다.

대금 지급지연 또는 체불 우려 때 철도공단 감독부서에 신고할 수 있는 쌍방형소통채널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며, 자재·장비비, 노무비가 적정시기에 지급됐는지를 수시로 공단 감독자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새 시스템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3개 철도현장을 우선적용 사업으로선정해 이 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2회 이상 체불이력이 있는 건설사업현장에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신규발주 사업은 이 시스템을 사용한 대금 지급처리를의무화하도록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내부규정을 보완 중"이라며 "이미 계약된 사업도 계약상대자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 도입을 권고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 사업장을 50% 이상까지 확대하고, 7월부터는 철도건설 전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라고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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