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 '업체부담 줄이고 제값주기 실현'

입력 2015-11-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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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협상단계에서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차단되고 SW사업자의 투입인력 평가대상과 기준이 한층 세밀해진다.

조달청은 19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해 협상단계에서적정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과업조정 절차를 도입하고, 온라인 평가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의 협상계약 실적은 지난해 5천여건, 2조8천억원에 이르는 등 계속 늘고있다.

하지만 업체와의 기술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과업 추가요구에 대한 대가의미지급 등 불합리한 계약관행이 유지돼 왔다.

오프라인 평가에 따른 업체 제안비용 부담과 과당경쟁에 따른 입찰서류 허위제출 등의 논란도 있었다.

개정기준은 발주기관과의 협상과정에서 과업이 가감 조정될 때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투입인력의 평가 대상은 입찰자의 소속 직원만으로 제한하고, 투입인력의 심사기준일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명확히 규정했다.

참여기업의 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해 모든 제안서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전자파일로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규모 8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특성에 따라 필요할 때는 인쇄물 제안서를 별도 제출하도록 했다.

추정가격 2억1천만원 미만 사업에만 적용하는 온라인 평가도 사업금액 10억원미만으로 확대했다.

제안서 평가과정을 CC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외부에 공개한다.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평가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입찰참여 기업은 제안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에 더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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