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 국가 인정 상품영문명칭 제공
내년부터 주요 해외국가로의 상표등록 출원이쉬워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중국·일본·유럽 상표청 등 주요 해외국가에서 인정하는 상품명칭 관련 정보를 특허청 홈페이지에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각국은 출원인의 상품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기준'에 맞는 상품류 및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상품명칭을 기재하면 상품을 명확하게 정정하도록 요구받게 돼 상표권 획득기간이 그만큼 지연된다.
그동안 특허청은 미국·중국·일본·유럽 상표청과 함께 상표분야 선진5개국 협의체(TM5)를 구성해 5개 관청에서 모두 인정하는 'TM5 공통상품인정목록' 구축사업의 성과를 매년 국내상품목록에 반영해 왔다.
올해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국제사무국과 유럽 상표청의 상품목록을 '상품·서비스업 명칭 및 류 구분에 관한 고시'에 추가로 반영해 내년 1월 1일자로 고시할 예정이다.
특허청이 고시한 주요 국가의 영문상품명칭을 사용해 해외 상표등록을 출원하면영문표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목록에 반영돼 있지 않은 상품의 상품류 및 기재요령 등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내년 1월 1일 개통예정인 Ƈ대1 메일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주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영문명칭을 사용해 출원하면 상품심사기간이 단축돼 상표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내년부터 주요 해외국가로의 상표등록 출원이쉬워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중국·일본·유럽 상표청 등 주요 해외국가에서 인정하는 상품명칭 관련 정보를 특허청 홈페이지에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각국은 출원인의 상품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기준'에 맞는 상품류 및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상품명칭을 기재하면 상품을 명확하게 정정하도록 요구받게 돼 상표권 획득기간이 그만큼 지연된다.
그동안 특허청은 미국·중국·일본·유럽 상표청과 함께 상표분야 선진5개국 협의체(TM5)를 구성해 5개 관청에서 모두 인정하는 'TM5 공통상품인정목록' 구축사업의 성과를 매년 국내상품목록에 반영해 왔다.
올해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국제사무국과 유럽 상표청의 상품목록을 '상품·서비스업 명칭 및 류 구분에 관한 고시'에 추가로 반영해 내년 1월 1일자로 고시할 예정이다.
특허청이 고시한 주요 국가의 영문상품명칭을 사용해 해외 상표등록을 출원하면영문표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목록에 반영돼 있지 않은 상품의 상품류 및 기재요령 등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내년 1월 1일 개통예정인 Ƈ대1 메일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주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영문명칭을 사용해 출원하면 상품심사기간이 단축돼 상표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