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식>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입력 2016-01-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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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음식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지원한다.

지원액은 업소당 1천만∼2억원이다. 조건은 연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농협은행 관내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하고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에 내면 자체 심사를 거쳐 시가 확정한다. ☎ 042-270-4872(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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