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화상디자인' 심사 강화…별도 심사지침 마련

입력 2016-01-17 12:01  

특허청이 올해부터 화상디자인 심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화상디자인이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현되는 모양이나 색채로 구성되는 디자인으로, 화상에 표시되는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그래픽 이미지, 아이콘 등이 있다.

그동안 화상디자인은 영상기기, 컴퓨터, 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2014년 1천873건, 지난해 1천407건이 출원되는 등 매년 많은 출원을 보이고 있지만, 별도의 심사지침이 없어 일반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번에 제정된 화상디자인 심사 지침은 액정화면 등 화상이 표시되는 표시부가특정되기만 하면 화상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자동차 주행정보를 전면유리를 통해 표시하는 것처럼 '투사'(Projection)에의한 표현이라도 물리적인 표시부가 특정되면 화상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도면 제출 요건도 완화했다.

웹사이트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나는 것(Drop Down)과 같이 전형적인변화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변화 과정을 생략하고, 변화 전후의 상태만을 제출할 수있도록 했다.

중국 등과 같이 부분디자인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화상디자인을 전체디자인으로 출원한 뒤 우리나라에 우선권 주장을 해 출원하는 경우 전체디자인이 아닌부분디자인으로 도면을 수정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창작성 및 유사판단 기준도 구체화했다.

이미 제품디자인으로 나와 있는 디자인을 단순히 그대로 화상디자인에 적용한경우 또는 텔레비전에 적용된 공지화상디자인을 태블릿PC에 적용하는 것처럼 동일한화상디자인을 제품만 바꿔 출원한 경우는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로 했다.

디스플레이 패널로 출원된 화상디자인의 경우 실제 실시되는 물품인 휴대전화,냉장고, 계기판으로 출원되는 화상디자인과도 유사 여부 판단을 하도록 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화상디자인 심사지침은 기존 심사 기준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화상디자인의 특수성을 대폭 반영한 것"이라며 "출원인의 화상디자인에 대한 심사 만족도와 심사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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