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경영개선자금 600억원을 지원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600억원 가운데 1분기 200억원을 이달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신청받고 앞으로도 분기별(4월 200억원, 7월과 9월은 각100억원)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정상 영업 중인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6천만원이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시는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하며, 신청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정책자금(시 경영개선자금 및 중기청 자금 포함 6천만원 한도)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착한가격업소, 재해, 여성가장소상공인 등 특별지원 대상에게는 대출이자의 3%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자영업 컨설팅 또는 창업(경영) 교육 수료자는 전산추첨없이 우선 추천된다. 이수시간이 1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분기는 제외된다.
경영개선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전산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비즈(www.djbiz.or.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경제정책과(☎ 042-270-3524), 대전경제통상진흥원(☎ 042-380-3062)으로 문의하면 된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18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600억원 가운데 1분기 200억원을 이달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신청받고 앞으로도 분기별(4월 200억원, 7월과 9월은 각100억원)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정상 영업 중인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6천만원이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시는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하며, 신청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정책자금(시 경영개선자금 및 중기청 자금 포함 6천만원 한도)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착한가격업소, 재해, 여성가장소상공인 등 특별지원 대상에게는 대출이자의 3%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자영업 컨설팅 또는 창업(경영) 교육 수료자는 전산추첨없이 우선 추천된다. 이수시간이 1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분기는 제외된다.
경영개선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전산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비즈(www.djbiz.or.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경제정책과(☎ 042-270-3524), 대전경제통상진흥원(☎ 042-380-30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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