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조달계약하면 수수료 할인…차등요율제 적용

입력 2016-01-20 10:48  

올해 상반기에 조기 조달을 요청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공공기관은 수수료 할인혜택을 받는다.

조달청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조달계약하는 건에 대해 '조달수수료조기집행 차등요율제'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1분기 중 조달계약에 대해서는 조달수수료의 10%, 2분기 중 조달계약은 5%의 할인혜택을 주게 된다.

조달청은 차등요율제 시행으로 경기 활성화와 함께 수요기관의 예산절약 효과가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 중 1조원 이상의 계약집행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수요기관은 모두 64억원 가량의 조달수수료를 할인받게 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올해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기활성화를위해 재정조기집행이 필요하다"며 "나라장터 안내창 등에 수수료 차등 할인제를 널리 알려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이 60%를 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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