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이전·사업화 특허거래전문관 활용하세요'

입력 2016-02-16 12:00  

2006년부터 게임기와 학습기 개발·판매업을 하던 중소기업 '펀진'은 새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한국발명진흥회 소속의 특허거래전문관을 만나게 됐다.

특허거래전문관은 펀진의 특허경영 전반을 컨설팅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특허를공공연구소에서 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도 시중은행의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을 연계해줬다.

이를 통해 펀진은 이전받은 특허기술과 자체기술을 결합시켜 새로운 비즈니스창출에 성공하면서 매출도 3배나 증가했다.

특허청은 특허기술 이전·거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거래상담, 적정특허기술 발굴·매칭, 중개협상 및 계약체결을 위한 법률 검토 등을 지원하는 특허거래전문관 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특허거래전문관들이 거래한 지식재산권은 1천63건에 기술료는 868억9천만원으로, 1건당 평균 기술료는 8천17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1건당 평균 기술료가 1억1천만원으로 전문관 1명이 거래한 지식재산권의 평균 기술료가 25억4천만원에 이른다.

특허거래전문관은 수도권 5명, 충청권 2명, 영남권 1명, 호남권 1명으로 운영됐지만, 올해는 모두 17명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중소기업에 필요한대기업 개방특허 활용을 지원한다.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이 추가 연구개발로 사업화에 성공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을 연계하고, 특허 거래·이전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기술 분야별 업종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장기적으로 특허 거래·이전시장이 민간을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특허기술 수요자, 공급자, 중개자, 투자자간 교류의 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활용과장은 "특허기술 이전·사업화로 중소기업이 새 수익원을 창출하고, 관련 서비스산업도 성장하도록 특허거래전문관이 수요기업과 공급기술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거래전문관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

org)나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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