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전북대 지식재산 인력양성 업무협약

입력 2016-02-18 12:00  

전북대 재학생, 특허청 학점은행제로 학점취득 가능

특허청은 18일 전북대와 지식재산 인력양성을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전북대 재학생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는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이를 정규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특허청과 전북대는 지난해 9월부터 협의를 했으며, 학칙개정 절차를거쳐 올해 2학기부터 전북대 재학생들은 지식재산관련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두 기관은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학생 취업 및 창업지원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전북대는 이공대 대학원생들이 지식재산을 필수과목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재학생이 지식재산학을 부전공이나 복수학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충남대·계명대 등 전국 5개 대학이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를 채택했으며, 전북대는 호남에서 첫 번째 사례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북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지식에 특허 등 지식재산을 결합해 지식사회를 선도하는 인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지식재산을 온라인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게 돼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은 물론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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