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3월부터 6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한다고 24일밝혔다.
1월 말 현재 대전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555억원에 달한다.
시는 체납액 정리기간에 123억원을 징수 목표로 해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예금·급여·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차량 탑재형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활용,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에 따라 타 시도에서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장기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한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1월 말 현재 대전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555억원에 달한다.
시는 체납액 정리기간에 123억원을 징수 목표로 해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예금·급여·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차량 탑재형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활용,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에 따라 타 시도에서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장기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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