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의 특산품인 달래가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마쳤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명칭과 특산품을 상표법상 상표로 보호하는 제도로,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낸다.
생산된 지역을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품질과 명성, 역사성을 갖춘 지역 특산물에만 주어지는 권리다.
이로써 '태안 달래'는 '보성 녹차', '한산 모시', '면천 두견주', '음성 고추'등과 함께 브랜드 권리를 보호받게 됐으며, 태안지역 생산자 외에는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태안군은 앞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농·수 특산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와 디자인 개발, 경영진단과 컨설팅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태안 달래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지역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명칭과 특산품을 상표법상 상표로 보호하는 제도로,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낸다.
생산된 지역을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품질과 명성, 역사성을 갖춘 지역 특산물에만 주어지는 권리다.
이로써 '태안 달래'는 '보성 녹차', '한산 모시', '면천 두견주', '음성 고추'등과 함께 브랜드 권리를 보호받게 됐으며, 태안지역 생산자 외에는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태안군은 앞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농·수 특산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와 디자인 개발, 경영진단과 컨설팅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태안 달래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지역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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