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영업비밀 유출과 전쟁'

입력 2016-05-24 12:01  

미·일·유럽 영업비밀 보호 대폭 강화

세계 각국이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일본이 영업비밀 법령을 개정·시행했고, 4월에는 유럽연합(EU)이 영업비밀 지침을, 지난 11일에는 미국이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새로운 연방법을 제정했다.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명명된 미국의 새 연방법은 개별 주마다 달랐던 영업비밀보호 규정을 연방 차원에서 통일하고, 침해가 발생하면 특허나 상표처럼 연방법원에바로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얻은 영업비밀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 사용하더라도 처벌받으며, 피해자 일방의 신청만으로도 침해물 압수가 가능하다.

일본도 외국으로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행위를 국내 유출보다 강하게 처벌하도록했고, 위반행위 벌금도 최고 개인 3만엔, 기업 10억 엔으로 대폭 올렸다.

영업비밀을 국외에서 부정하게 접근·취득하거나 영업비밀 탈취·유출이 미수에그쳐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처벌 대상 행위를 확대했다.

EU도 지난달 14일 영업비밀의 정의, 불법행위의 범위, 구제수단 등을 규정한 '영업비밀 지침'을 유럽의회에서 통과시켜 유럽 단일의 강화된 영업비밀 보호 기반을마련했다.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정부도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이 다양화함에 따라 처벌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영업비밀 침해 때 침해자의 증거제출 의무와 악의적 침해행위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민사적 구제수단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 간 경쟁 심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 국가 간 활발한 인력 이동으로 인해 산업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기업 차원에서 영업비밀 보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기술 유출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www.tradesecret.or.kr, ☎ 1666-052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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