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LNG인수기지 지자체 '세원개발' 공동 노력

입력 2016-05-27 14:57  

보령서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전국 기초자치단체 실무협의회

화력발전소와 LNG 인수기지가 있는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세원 개발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충남 보령시와 경기도 평택시, 경남 하동군, 인천 옹진군 등 전국 19개 기초지자체 세무과장들은 27일 보령 무창포 비체팰리스에서 과세 대상간 불균형 해소 공동대응을 위해 LNG 인수기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입법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등에 협력하고, 정보교류와 의견 공유로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새로운 세원 발굴에 노력하기로 했다.

과세대상 간 불균형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지방세법을 원자력세율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정부 또는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원자력세율은 핵폐기물, 사고위험 등의 논리로 ㎾h당 1원이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보다 대기오염, 온배수, 고압 송전선로 등 환경적인 피해가큼에도 3분의 1 수준(0.3원)이라는 것이다.

환경 피해와 도로·항만 건설로 인한 재정수요 증가를 자료화하고, 구체적인 논리개발로 세율인상의 국민적 당위성 확보를 위해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LNG 인수기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 추진도 논의됐다.

지역의 신성장 동력인 LNG 터미널은 방대한 시설과 물동량으로 도로·항만 혼잡유발과 어업·어로행위 지장초래, 화재위험 요인 등으로 지방재정수요 증가 원인이기도 해 생산량 ㎥당 1원으로 건의키로 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 141조에 따라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화력발전에 대해 해당 소재 지자체의 지역자원 보호와 소방, 환경재난등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시·도에 35%, 시·군에는 65%가 배분된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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