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9일까지 종합대상 등 5개 부문…10월 시상
천안시는 10월 제12회 천안시기업인대회에서 사업능력이 탁월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기업인과 근로자를 발굴해 기업인대상을 시상한다고 10일 밝혔다.
8월 19일까지 마감, 소정의 심사를 거쳐 기업인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두고있는 제조업체로 3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1개 업체에 종합대상이 돌아가고 경영,기술, 수출, 창업 등 부문별로 4개 업체, 우수기업인 5명에게 각각 상을 준다.
시는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상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해외시장개척단 및 박람회 참가·홍보 우선지원 등의 우대시책을 펴게 된다.
중소기업 R&D 역량강화사업과 지식재산출원 지원사업 등도 우선 지원되며, 모범근로자와 중소기업지원기관 유공자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천안시청 홈페이지(www.cheonan.go.kr)나 시 기업지원과(☎ 041-521-5462)로 문의하면 된다.
yy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천안시는 10월 제12회 천안시기업인대회에서 사업능력이 탁월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기업인과 근로자를 발굴해 기업인대상을 시상한다고 10일 밝혔다.
8월 19일까지 마감, 소정의 심사를 거쳐 기업인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두고있는 제조업체로 3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1개 업체에 종합대상이 돌아가고 경영,기술, 수출, 창업 등 부문별로 4개 업체, 우수기업인 5명에게 각각 상을 준다.
시는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상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해외시장개척단 및 박람회 참가·홍보 우선지원 등의 우대시책을 펴게 된다.
중소기업 R&D 역량강화사업과 지식재산출원 지원사업 등도 우선 지원되며, 모범근로자와 중소기업지원기관 유공자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천안시청 홈페이지(www.cheonan.go.kr)나 시 기업지원과(☎ 041-521-54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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