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여름철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와 빙과류, 음료류등 제조업소 217곳에 대해 오는 7월 1일까지 특별 위생 점검을 한다.
시와 자치구, 대전식약청 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4개반12명의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 점검을 하고 김밥, 냉면, 콩국수 등의 기준·규격 적합 여부에 대한 수거검사도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 무신고 또는 무표시제품 사용 여부 ▲ 냉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 종사자 개인위생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식품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하고그 외 부적합 업소는 행정조치와 지속 관리해 시정·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피서지 등에서의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전화 '로 하면 된다.
대전시 1기분 자동차세 400억2천300만원 부과 (대전=연합뉴스) 대전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00억2천300만원(40만1천460건)을 부과했다.
구별로는 서구가 123억2천600만원(12만1천403건, 30.8%)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103억6천900만원(9만5천125건, 25.9%), 중구 68억8천600만원(7만1천371건, 17.2%),동구 55억9천800만원(5만9천401건, 14.0%), 대덕구 48억4천400만원(5만4천160건, 12.1%) 순이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시와 자치구, 대전식약청 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4개반12명의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 점검을 하고 김밥, 냉면, 콩국수 등의 기준·규격 적합 여부에 대한 수거검사도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 무신고 또는 무표시제품 사용 여부 ▲ 냉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 종사자 개인위생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식품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하고그 외 부적합 업소는 행정조치와 지속 관리해 시정·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피서지 등에서의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전화 '로 하면 된다.
대전시 1기분 자동차세 400억2천300만원 부과 (대전=연합뉴스) 대전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00억2천300만원(40만1천460건)을 부과했다.
구별로는 서구가 123억2천600만원(12만1천403건, 30.8%)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103억6천900만원(9만5천125건, 25.9%), 중구 68억8천600만원(7만1천371건, 17.2%),동구 55억9천800만원(5만9천401건, 14.0%), 대덕구 48억4천400만원(5만4천160건, 12.1%) 순이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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