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출원인과 심사관 면담 강화해 신속한 권리화 지원
특허청은 4일부터 지리적 표시 단체·증명표장을 신속하게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비심사 면담제도를 시행한다.
지리적 표시 출원과 관련해 거절 이유를 통지하기 전에 심사관이 출원인과 면담하며 거절 이유와 보정방향을 안내하고, 출원인이 자진 보정해 미리 거절 이유를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예비심사 면담 신청은 지리적 표시 출원 중 우선 심사 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출원인은 특허청 홈페이지 '심사관/심판관 면담 코너'에서 우선 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심사 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코너에 3개의 면담희망일시를 기재하면 우선 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15일 이내에 면담 여부를 통보받는다.
예비심사 면담에는 정확한 심사와 조속한 권리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논의되며, 심사관은 출원에 대한 사전검토 심사의견과 거절사유를 설명하고,출원인은 상표와 제출 서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예비심사 면담 이후 출원인은 면담 내용을 참고해 보정서를 우선 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3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출원인의 보정서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우선 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45일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예비심사 면담으로 출원인은 거절 이유와보정방향을 심사관과 미리 협의하면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의 등록 결정 가능성을 높이고 조속한 권리화를 모색할 수 있다"며 "심사관은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내용을 직접 설명 들을 수 있어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특허청은 4일부터 지리적 표시 단체·증명표장을 신속하게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비심사 면담제도를 시행한다.
지리적 표시 출원과 관련해 거절 이유를 통지하기 전에 심사관이 출원인과 면담하며 거절 이유와 보정방향을 안내하고, 출원인이 자진 보정해 미리 거절 이유를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예비심사 면담 신청은 지리적 표시 출원 중 우선 심사 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출원인은 특허청 홈페이지 '심사관/심판관 면담 코너'에서 우선 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심사 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코너에 3개의 면담희망일시를 기재하면 우선 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15일 이내에 면담 여부를 통보받는다.
예비심사 면담에는 정확한 심사와 조속한 권리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논의되며, 심사관은 출원에 대한 사전검토 심사의견과 거절사유를 설명하고,출원인은 상표와 제출 서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예비심사 면담 이후 출원인은 면담 내용을 참고해 보정서를 우선 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3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출원인의 보정서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우선 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45일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예비심사 면담으로 출원인은 거절 이유와보정방향을 심사관과 미리 협의하면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의 등록 결정 가능성을 높이고 조속한 권리화를 모색할 수 있다"며 "심사관은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내용을 직접 설명 들을 수 있어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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