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도시철도 부정채용 비리 알린 간부 조사 지시

입력 2016-07-19 16:22  

검찰이 대전도시철도공사 부정채용 비리를 외부에 알린 간부를 재조사할 것을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간부를'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입건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19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차준일 대전도시철도공사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승무직 신입사원 채용 면접 점수를 조작해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당시 인사팀장 등 공사 직원 3명과 면접위원 3명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차 전 사장에게 응시자 합격을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모(60)씨 등2명도 기소의견으로 보냈다.

다만 공사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전시에서 고발한 8명 가운데 직원 부정채용을외부에 알린 공사 간부 1명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했다.

대전시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입건을 했어야 함에도 해당 간부를 입건조차 하지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 여부를 떠나 시에서 고발했으면 입건을 해 혐의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 이 간부에 대한 입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처벌 여부는 정말내부고발인지 부분 등도 고려해 결정해야겠지만, 수사 절차상 입건을 하지 않으면안된다"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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