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실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은 '연구실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과 연구기관실험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205건에 달했다.
전년(176건)보다 16.4% 늘어난 것이다.
2014년에도 176건 발생해 전년(112건)에 비해 57%나 급증하는 등 실험실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 15일까지 대학에서 95건, 연구기관 15건, 기업부설연구소 8건 등12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중대사고'로 분류된 것은 2013년 경상대와 공주대에서 발생한 사고 2건에 불과했다.
2013년 1월 경상대에서 실험 중이던 연구원이 압축기에 오른손이 끼어 절단되는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해 4월에는 공주대 실험실에서 기계를 작동하던 중 오른손검지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다.
올해 3월에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학생연수생이 화합물을 섞는 실험을 하다 플라스크가 폭발하면서 왼쪽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이 잘렸지만, 중대사고로 분류되지 않았다.
중대사고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오세정 의원은 "화학연구원에서 학생연수생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불상사가 있었지만 중대사고의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가해 연구역량을 키워나가며학생인 동시에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4대 보험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라면서 "재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장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이공계 대학생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일부 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은 '연구실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과 연구기관실험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205건에 달했다.
전년(176건)보다 16.4% 늘어난 것이다.
2014년에도 176건 발생해 전년(112건)에 비해 57%나 급증하는 등 실험실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 15일까지 대학에서 95건, 연구기관 15건, 기업부설연구소 8건 등12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중대사고'로 분류된 것은 2013년 경상대와 공주대에서 발생한 사고 2건에 불과했다.
2013년 1월 경상대에서 실험 중이던 연구원이 압축기에 오른손이 끼어 절단되는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해 4월에는 공주대 실험실에서 기계를 작동하던 중 오른손검지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다.
올해 3월에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학생연수생이 화합물을 섞는 실험을 하다 플라스크가 폭발하면서 왼쪽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이 잘렸지만, 중대사고로 분류되지 않았다.
중대사고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오세정 의원은 "화학연구원에서 학생연수생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불상사가 있었지만 중대사고의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가해 연구역량을 키워나가며학생인 동시에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4대 보험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라면서 "재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장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이공계 대학생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일부 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