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사업에 나선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와 미래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을 지난 8일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스마트 환경 개선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다.
이 기간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35건, 공정거래 교육 38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시와 진흥원은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에 '스마트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및 지역별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 등을 제안, 최종 선정돼 2억7천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진흥원은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공정거래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운영해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계약서 조항 검토, 불공정계약, 대금 미지금등 계약 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등의 다양한 무료 법률자문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디지털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외에도 예비창업자와 웹툰 작가 등 개인 창작자로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dicia.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문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042-479-4163)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와 미래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을 지난 8일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스마트 환경 개선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다.
이 기간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35건, 공정거래 교육 38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시와 진흥원은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에 '스마트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및 지역별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 등을 제안, 최종 선정돼 2억7천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진흥원은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공정거래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운영해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계약서 조항 검토, 불공정계약, 대금 미지금등 계약 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등의 다양한 무료 법률자문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디지털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외에도 예비창업자와 웹툰 작가 등 개인 창작자로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dicia.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문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042-479-4163)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