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이전 등록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입력 2016-09-08 12:00  

권리 일부 말소 신청 때 인감증명서 제출 폐지

앞으로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권리이전등의 등록신청을 할 때 관련 서류제출이 간편해진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등록신청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특허권 등의 등록령'을이같이 개정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특허권을 이전하는 자(양도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특허권을 이전받는자(양수인)가 단독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등록원인서류(양도증)에특허권을 이전하는 자의 등록을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적힌 경우에도 특허권을 이전받는 자 단독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특허권 등의 권리를 이전할 때 본인 의사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하나, 이제는 권리 중 일부 청구항 혹은 일부 지정상품을 말소하는 등의 내용으로권리를 일부 말소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특허권자가 일정 기간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해당 권리를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질권이 설정된 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는 특허권 등의 질권실행으로 권리를 이전할 때 특허권자의 인감증명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등의 양도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해 은행과 특허권자가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허권을 양도한다'는 등의특약사항이 설정되고 처분승낙서를 첨부하면, 향후 권리이전 때 채무불이행 사실 증명서만 제출하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특허청 신준호 등록과장은 "개정안은 고객이 지식재산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의 문턱을 낮추면서도 등록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라며"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등록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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