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건설부채 '눈덩이'…철도시설공단 빚만 18조원

입력 2016-09-21 06:00  

철도시설공단 "선로사용료 현실화 등 대책 필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고속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채권을 발행, 차입금을 조달하면서 쌓인 부채가 1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철도공단이 우선 부담한 뒤 코레일로부터 선로사용료를징수해 투자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지만, 선로사용료가 차입금의 이자비용에도 못미치기 때문이다.

막대한 고속철도 건설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선로사용료 체계 개편 등을포함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철도공단 부채 눈덩이처럼 불어 철도공단의 부채는 정부의 고속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채권으로 차입 조달하면서 발생했다.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라 건설주체인 철도공단이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선 부담한 뒤, 운영단계에서 철도운영자로부터 선로사용료를 징수해 투자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1, 2단계 사업의 총사업비 20조6천18억원 중 12조4천494억원을 철도공단이 조달하고 나머지 8조원 가량을 국고에서 부담했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도 총사업비 8조1천323억원 중 4조661억원을 공단이 조달했다.

연말 개통을 앞둔 수도권고속철도 역시 총사업비 3조1천272억원 중 공단 조달액이 1조8천763억원에 달하고 있다.

사업별 재원분담비율은 경부선 1단계의 철도공단 차입 비율이 65%, 경부선 2단계와 호남선 1단계는 50%, 수도권고속철도는 60%이며, 나머지는 국고 출연이다.

이 같은 투자과정에서 9월 현재 철도공단의 부채는 18조4천700억원으로 불어난실정이다.

◇ 선로사용료로는 이자상환도 못 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는 철도운영자로부터 선로사용료를 징수해 상환해야하지만 철도운영자인 코레일이 지급한 선로사용료는 2004년 이후 이자비용의 35.7%에 불과하다.

이자비용 부족분을 추가 조달하느라 부채는 더 늘어나고 있다.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는 2002년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고속철도 영업수입의 31%로결정됐다.

당시 경부고속철도 수요예측을 토대로 2004년 개통 후 30년 만에 부채상환이 끝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선로사용료가 이자비용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고려해 2014년 9월 철도산업위원회는 2015년부터 선로사용료를 31%에서 34%로 인상(수도권고속철도 운영사인㈜SR은 50%)하고 2017년부터는 열차운행 거리에 따라 선로사용료를 산정하는 '단위선로 사용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철도공단이 코레일로부터 지난해 34%로 인상된 선로사용료를 징수하고도유지보수비(1천254억원)를 차감한 부채상환 재원인 순선로사용료(3천657억원)가 이자비용(5천744억원)의 63.7% 수준에 그쳤다.

반면 코레일 고속철도사업의 경우 2014년 6천289억원, 2015년에는 7천52억원의영업이익이 발생했다. 따라서 내년에 단위선로 사용체계를 도입할 때는 추가적인 선로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철도공단의 입장이다.

◇ 국회 예산정책처 "국토부·기재부 대책 마련해야"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공공기관 요금체계 평가'에서 "철도시설공단의고속철도 건설부채가 19조원에 이르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만 코레일이 지불하는선로사용료는 고속철도 건설부채의 이자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국토교통부와기획재정부는 선로사용료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코레일은 고속철도 부문에서 매년 대규모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반면일반철도 부문에선 지속해서 손실을 낸다"며 "고속철도 영업이익의 교차 보조로 일반철도 부문의 영업 손실을 충당하고 있는데, 비용구조의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철도공단은 건설부채 해소와 운영자 경영여건을 고려해 유지보수비와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로사용료 수준을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고속철도는 올해 12월 개통하면 선로사용료로 코레일이 내는 영업수익의 34%보다 16% 포인트 높은 50%를 공단에 납부할예정"이라며 "코레일이 지급하는 선로사용료를 현실화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열차운행 거리당 단위선로 사용료 산정 때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강조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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