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 사업 관련 법인세 환급소송 2심 승소

입력 2016-10-13 11:10  

대전고등법원 제1 행정부 "법인세 돌려줘라" 판결

코레일은 13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법인세 환급소송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ƈ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제1 행정부는 이날 "사업해제가 적법하고 법인세법상 후발적 경정 사유가 인정되는 만큼 당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세액의 경정청구가 타당하다"고판결했다.

코레일은 2013년 4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사업협약이 해제됨에 따라 그해 6월토지매매와 관련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의 경정(환급)을 대전세무서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코레일은 2014년 5월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내 지난해 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사업해제의 적법성이 재확인됐으며, 법인세 1조원가량을 환급받을수 있어 코레일의 재무 건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급예상액은 이날을 기준으로 국세 7천16억원과 지방세 702억원, 이자 등 모두9천23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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