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3배로 급증

입력 2016-12-22 14:17  

특허청 "저비용으로 신속한 분쟁 조정 가능"

최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분쟁이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로 해결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도 증가하는 추세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1995년 설립 이후지난달까지 모두 182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접수·처리했다.

2013년까지 평균 5건에 불과하던 신청 건이 2014년 11건, 지난해 17건, 올해 4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최근 분쟁조정위는 특허권, 상표·디자인권 침해로 인해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전용실시권 계약과 관련한 계약 내용 불이행 등으로 장기간 분쟁을이어온 건들을 조정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한다.

패션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A 씨는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B 씨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형사 고소와 특허무효 심판을 진행 중이어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분쟁조정위에서 조정안을 도출해 소송과 심판을 모두 취하하고 양측이 만족하는 보상금 지급 등 조정이 성립됐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운영 사무국을 설치하고 조정위원을확대하며, 1인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는 신청비용이 들지 않으며 3개월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만큼 분쟁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더 많은 국민에게 제도를 알리고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신청서(홈페이지 adr.kipo.go.kr)를 작성해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하면 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에서 자세한 안내와 함께 신청서 작성에 관한도움을 받을 수 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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