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수신기 직접생산 규정 어긴 납품업체 8곳 적발

입력 2016-12-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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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중기청·토지주택공사 3자 공동조사

조달청은 28일 중소기업청(중기중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안전관리물자 중 화재수신기 제조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직접생산 여부를 공동조사해 부당하게 납품한 8개사(47%)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물자는 국민의 생활안전과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물자로 조달청장이 지정 고시하며, 화재경보기의 일종인 화재수신기는 공동주택에 필수적으로 납품되는 제품이다.

조달청은 이번 공동조사 결과로 부당납품을 차단하고 성실한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수주기회가 확대돼 양질의 조달물자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앞으로도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3자 간 공동조사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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