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청구 5년→3년 단축…특허취소신청 누구나 가능

입력 2017-01-03 10:41  

특허청 '올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 발표

특허청은 3일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출원인 편의증진 등을 골자로 한 '올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 지재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 ▲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강화 ▲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특허출원 심사 청구기간을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해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특허 예방을 위해 오는 3월부터는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 공고일 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도 강화해 수출 증가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글로벌 지식재산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한다.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도 확대해 중소기업이 특허 등 외부 기술을 취득하는경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늘렸다.

특허 등록보상금으로 제한돼 있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을출원, 등록, 실시보상금 등으로 확대했다.

출원인이 특허로(www.patent.go.kr) 전자출원 시스템 이용 시,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한글, MS워드로 작성한 명세서도 오는 3월부터 인터넷으로 출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지식재산학 학위를 취득할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 학점은행 과목을 현행 5개 과목에서 11개 과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연우 특허청 대변인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재권세제를 개편하는 등 출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고자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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