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인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9일까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에 접속해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남대현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9일까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에 접속해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남대현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