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한국형 내부통제제도 정립 선행"

입력 2011-04-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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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준법지원인제도 시행에 앞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내부통제제도 정립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장협의회는 어제 오후 부설 자문기구인 주식업무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상법개정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준법지원인제도(준법통제제도)의 적정성과 실무적용상 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상장사협의회는 "준법지원인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한 부분이므로 이를 추가 또는 분리해 도입·시행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제도(한국형 내부통제제도)를 정립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미 입법화된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부담 등 그 부작용을 고려, 최소화하여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자문위원회에서 자문 및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대정부건의 등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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