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04-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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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19일 횡령,배임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해외자원 개발업체 ''글로웍스''의 박성훈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 영장실질심사는 20일로 예정됐으나 박 대표 측은 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대표가 2009년 몽골 금광 등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의도적으로 회사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도 수사중이다.

앞서 글로웍스 측은 "2009년 주가가 많이 올랐으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하지는 않았으며, 횡령 혐의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대표가 글로웍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부정 매매한 의혹을 받는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김모 대표와 범행을 공모했는지도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09년 6월 글로웍스의 BW를 인수한 후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00년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을 창업해 벤처 성공신화를 이룬 박 대표는 2007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으나, 다른 업체에 매각돼 ''글로웍스''로 사명이 바뀐 회사 지분을 사들여 2년 뒤 다시 대표직에 올랐다.

이후 박 대표는 글로웍스를 자원개발업체로 전환해 몽골 금광개발과 카자흐스탄 국민주택 보급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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