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새 행정명령 발효

입력 2011-04-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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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각)을 기해 대(對)북한 제재와 관련한 새 행정명령을 발효한다고 백악관이 18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발표 자료에서 "지난 2008년과 2010년 각각 발효된 행정명령 13466호와 13551호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1718호, 1874호를 확인하는 동시에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규정된 수입 금지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효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행정명령에 따르면 북한의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미국으로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 미국 내에서 혹은 미국 국민이 이같은 명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기 위한 음모도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아울러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효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지난해 추가된 행정명령 13551호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발효된 행정명령 13551호는 기존에 미국인의 북한 선박 소유 및 보유, 운영 등을 금지한 13466호에 사치품 교역 및 돈세탁 금지 등의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무장관이 국무장관과의 협의 아래 이 같은 조치에 나서도록 지시했다"면서 "미국 정부의 모든 기관은 이번 행정명령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 의장에게 이날 행정명령 내용을 동봉한 서한을 보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 발효에 대해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북한산 상품, 서비스 등은 이미 미국에 수입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기존 규정의 허술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행정명령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기존의 대북제재에 새로운 조치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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