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이행확인 절차 구체화

입력 2011-04-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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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이후 사후이행 확인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행확인 절차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현재 이행확인 절차와 독촉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이행확인 절차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족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신설 이행절차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은 시정조치 이행완료 기간이 정해진 경우 경과일로부터 10일 이내,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경과일로부터 10일이내 이행확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2차에 걸쳐 독촉하고 불이행시 검찰고발한다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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