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직자윤리법 강화.. 전관예우 관행 개선

입력 2011-05-3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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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해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고위 공직자의 취업 제한 폭과 기간을 확대해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정사회 기조 속에서 법조인에게 적용하는 전관예우 금지를 일반 공직자에도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함께 자산 규모가 작아 취업 제한 대상 기업에서 제외됐던 법무법인 등에도 자격 없는 퇴직 고위 공직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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