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ED, 오스람 등 '특허침해' 맞제소

입력 2011-06-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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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ED가 오스람코리아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LED는 오스람코리아와 바른전자, 다보산전 등이 LED 조명과 자동차 분야에 적용되는 8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일 오스람이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특허침해 등을 이유로 삼성LED를 제소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오스람 측으로부터 삼성LED와 함께 제소를 당한 LG전자도 LG이노텍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최근 소장을 받아 오스람 측 주장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맞소송 등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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