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불기준 등 미 제공 학원 29개 제재

입력 2011-06-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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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수강료ㆍ교습료의 환불기준, 부대비용 등 중요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29개 학원을 적발, 2천7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수강료 편법인상, 끼워팔기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학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작년 12월13일부터 올해 3월2일까지 전국 70개 학원을 대상으로 중요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지역별 위반사업자는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 세움에듀, 이재삼수학원, ㈜비스텝 등 12개 사업자 ▲부산 : 연제이스턴영어학원, 국제어학당학원 등 3개 사업자 ▲대전 : ㈜영재사관학교 천안캠퍼스, 가장종로엠학원 등 3개 사업자 ▲대구: 이지엠단과학원, ㈜북산, 유신학원 등 8개 사업자 ▲광주 :송문영특화학원, 서림학원 등 3개 사업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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