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화장품 FTA 원산지 규정 설명회

입력 2011-06-2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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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 양재aT센터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보건상품의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과 활용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내달 1일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보건상품의 원산지 규정과 인증수출자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다.

지난 2월 관세청 조사에서 조사대상 85.3%가 관련 규정을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설명회에서는 원산지 분야의 국내 전문가를 초청해 기업체를 대상으로 유럽 지역에 수출하는 보건상품의 원산지 표시규정에 대한 실무활용 방법을 상세히 소개한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회에 참석하는 협회와 업계 관계자에게 '보건상품 FTA 원산지 규정과 활용전략' 소책자를 배포한다.

보건복지부 박헌열 국제협력관은 "기존 FTA의 경우 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국내 기업의 FTA 활용률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외국 기업의 활용률보다 크게 낮다"며 "규정을 잘 적용해 도약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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