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격장·철도시설 위해성 평가대상 포함

입력 2011-06-2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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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유재산 지역과 군사격장, 철도시설 등도 토양환경 위해성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이해당사자 간 활발한 토론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성 평가 보고서 작성 후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지난 4월 공포한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위해성 평가 대상을 국유재산 지역,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 지역과 함께 군사격장, 철도시설, 환경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상으로 확대했다.

위해성 평가란 토양 중 오염물질에 의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성을 평가해 정화 범위와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위해성 평가 대상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 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 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위해성 평가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개정안은 또 위해성평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오염 원인자가 오염범위, 노출평가결과, 위해도 등이 포함된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공고, 지역 주민과 관할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 검증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을 실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위해성에 근거한 정화 목표를 산정하고 실제 정화에 나설 경우 지역주민 등 관련 당사자들 간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이해관계가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은 표토 보전을 위한 표토의 침식현황 조사방법을 구체화했다.

환경부는 오는 7월 14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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