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조정 항의 집단 청원서 국회 제출

입력 2011-06-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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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출된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두고 시민과 대학교수, 학생, 전직 경찰관 등이 연대한 청원서가 국회에 전달되고 경찰청 앞 1인 시위가 다시 등장하는 등 합의안 반발 기류와 후폭풍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대학교수와 학생, 전직경찰, 현직 경찰가족, 시민과 경찰청 노조 등은 최근 검찰과 경찰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에 항의하는 청원서를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번 국회 청원서는 24일 충북 청원군 강내면 석화리 소재 충청풋살체육공원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최근 발표된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 합의안이 위헌적이고, 반인권·반민주적인 독소 조항을 가진 데다 합의에 이르는 형식과 절차에서도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입법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재논의하고 전면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형사소송법 196조1항 문구를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로,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196조2항을 '검사의 정당한 지휘에 따른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의 지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청원서에는 전국 대학 형사법·경찰(행정)학과 교수 57명,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전국대학경찰학·경찰행정학과학생연합, 경찰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는 전국경찰·해경가족·시민연합 등 총 3천89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해양경찰청 및 현직 경찰관들도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현직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 신분임을 고려해 연서에 이름을 담지 않았다고 주석을 달아 명기했다.

서울 소재 경찰서 서모 경위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부터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정문 앞에서 ƌ·20 형소법 합의안 원천 무효'라는 대형 화이트보드를 들고 나와 시위를 재개했다.

21일에도 1인 시위를 했던 서 경위는 "경찰 수사권 법제화는 경찰 조직 내부 문제이므로 기관 간 합의대상이 아닌 만큼 제3자인 검찰이 협상 당사자로 나선 것은 절차상 하자"라면서 "경찰 수사권을 (검찰의) 수사 지휘권과 분리해서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파견 신분이었던 서 경위는 합의안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파견 해제를 요청, 기존 소속 경찰서로 복귀했다.

서 경위는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경찰청 뿐 아니라 국회 등에서도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관과 경찰대생 등 약 80명은 충북 청원군 강내면 석화리 소재 충청풋살체육공원에서 24일 오후 9시부터 25일 오전 5시까지 8시간 동안 최근 도출된 검·경 수사권 합의안을 두고 밤을 새워가며 마라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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