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적인 주식거래와 관련해 사학연금이 임직원의 29%가 적발되는 등 가장 많았고, 수출입은행이 23.7%, 산업은행 14.8%, 캠코 1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내부투자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직원과 근무일수의 80% 이상 과도하게 주식을 거래한 직원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또 사적인 주식거래를 내버려둔 5개 기관에 대해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사적인 주식거래와 관련해 사학연금이 임직원의 29%가 적발되는 등 가장 많았고, 수출입은행이 23.7%, 산업은행 14.8%, 캠코 1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내부투자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직원과 근무일수의 80% 이상 과도하게 주식을 거래한 직원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또 사적인 주식거래를 내버려둔 5개 기관에 대해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