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중국동포가 아닌 중국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중 고용허가제 협력이행 양해각서'에 따라 중국근로자 120명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8일) 입국하는 중국근로자는 지난 2008년 시행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한 7천232명 가운데 우리나라 취업을 지원해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업종별로 2박 3일간의 취업교육을 받은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69개 업체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중 고용허가제 협력이행 양해각서'에 따라 중국근로자 120명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8일) 입국하는 중국근로자는 지난 2008년 시행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한 7천232명 가운데 우리나라 취업을 지원해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업종별로 2박 3일간의 취업교육을 받은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69개 업체에서 근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