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출입銀 신용공여한도 위반"

입력 2011-06-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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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한국수출입은행 기관운영감사 결과 수출입은행이 동일인.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위반해 대출.보증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금융감독원ㆍ금융위원회와 협의 없이 신용공여한도 산정방식을 임의로 변경, 2008년 말부터 작년 6월까지 주요 조선사의 선박양도 담보금액을 최대 1조5천억원까지 과다 산정했다.

하지만 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신용공여한도 초과 예외 승인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원자력발전소 수주 등 대형국책사업 등에 한정해 운영되도록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명목상 차주는 대기업이지만 중소 협력업체에 직접 지원되는 네트워크대출과 관련, A주식회사가 허위 납품 실적 자료를 제출하고 873억원의 대출을 신청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해준 사실을 적발했다.

A사는 8개 협력업체 명의로 허위 납품실적을 제출하고 대출받은 873억원을 협력업체에 그대로 돌려받아 어음결제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수출입은행 담당자 2명의 정직과 관련직원 4명에 대한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수출입은행 직원들의 기강해이 등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임직원 162명이 업무 시간 중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으며 이중 1천회 이상 주식 거래 주문을 한 직원이 7명에 달했다고 밝히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임직원들이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국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 사실을 적발하고 출장비용 부담 기준 등을 명확히 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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